충북지역 가로수에 발암 가능물질 등 유해 성분을 포함한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도내 11개 시·군이 최근 3년간 가로수 방제를 위해 사용한 농약 살포 현황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은·영동·옥천·증평군은 발암 가능물질이 포함된 농약을 뿌렸다.
영동군과 진천군, 청주시는 발암 의심물질이 함유된 농약을 살포했다.
'발암 가능물질'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물질을 말하며, '발암 의심물질'은 동물실험 결과 암을 일으켰지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질을 뜻한다.
이들이 사용한 제품은 디프록스와 다이센45, 히어로, 만코지, 베노밀, 디디브이피, 킬충 등이다.
용도에 맞지 않는 농약을 살포한 지자체도 있었다.
제천시와 단양군, 증평군, 진천군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수목에 살포해서는 안 되는 제품을 사용했다.
농약별로 적용 대상 작물과 사용횟수, 사용 시기가 제한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돼 있다.
WHO 독성 분류와 국내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고독성' 물질로 판단된 농약을 살포한 지자체는 단양군과 청주시였고, 환경생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어독성' 물질을 사용한 지자체는 청주시와 진천·음성·증평군 등이다.
11개 시군 중 8개 지역에서는 꿀벌 폐사의 주범으로 밝혀져 유럽연합에서 사용을 금지한 '어드마이어' 살충제를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인력과 예산 부족 탓에 편리한 방제 방법을 택하다보니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뿌리게 되는 것"이라며 "환경보호와 주민 건강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 친환경적인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과 광주광역시는 수종에 맞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고, 나무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식인 '약액 수간주사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제안했다.
(연합뉴스)
"발암 가능 농약 살포" 충북지자체 가로수 방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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