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4일 자신이 담보로 맡긴 고급 외제차를 다시 훔친 혐의(절도)로 한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30분께 애인 소유의 외제차(시가 3천500만원 상당)를 애인 몰래 담보로 맡기고 백모(43)씨로부터 1천300만원을 빌린 뒤 일주일 후 미리 챙겨둔 스마트키를 이용해 백씨의 집 인근에서 이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 스마트키 2개 중 1개를 몰래 챙겨놓은 뒤 애인이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