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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전문가 "세월호 참사, 모든 승무원의 책임"

해사법 전문가 "세월호 참사, 모든 승무원의 책임"
세월호 침몰 과정을 분석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자문위원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23일 "선박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은 선장뿐만 아니라 모든 승무원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사법 전문가인 이 교수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들에 대한 17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일부 승무원은 선장 등의 지시가 없어서 승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상급자의 명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모두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제협약이나 세월호 운항규정이 실질적으로 선장에게 위기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승무원을 대표해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국제협약상 모든 선박 종사자는 요구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의무화했고 세월호 운항규정도 모든 임직원과 승무원이 양질의 수준으로 운항할 수 있게 책임을 다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선장이 적절하게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일부 승무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승무원은 관리급, 운항급, 보조급 등 세 등급으로 분류되고 최상위급인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장은 긴밀한 소통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며 선장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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