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경찰서는 요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치매환자 7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씨는 지난 22일 새벽 경기도 안성에 있는 요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는 4급 뇌졸중 환자 56살 박 모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평소 폭력성 때문에 양팔이 침대에 묶인 채 생활하다가 사건 당일 느슨하게 묶여 있던 끈을 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양원 측은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이씨의 양팔을 느슨하게 묶어 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지난 20일 요양원에 입소한 이씨는 뇌졸중 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박씨와 함께 병실을 사용해왔습니다.
같은 병실 뇌졸중 환자 숨지게 한 70대 치매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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