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 가족의 금융재산이 새롭게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대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을 비롯한 44개 기관의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에 예금, 주식뿐 아니라 보험, 대출 현황 등 금융재산이 반영되고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소득과 동산, 회원권, 분양권 등의 재산도 반영됩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체계에서 가족의 보수와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고액의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부모·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부모·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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