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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불법 지급·수수한 비위 공무원의 징계 '마땅'

강사료 불법 지급·수수한 비위 공무원의 징계 '마땅'
근무태도 불량과 강사료 불법 지급·수수 등의 비위 사실이 공직기강 감찰에서 적발된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심사에서 이미 징계수위가 낮아진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농업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외부 강사료 80만 원을 불법 지급하고, 업무와 관련한 교육 시에는 강사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소속 기관장에게 적법하게 알리지 않은 채 외부 강의료 80만 원과 연구업무수당 60만 원도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고, 교육 업무와 관련해 산 교재의 할인 금액을 포인트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A씨의 비위는 2011년 3월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감찰에서 적발됐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강등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소속 기관장의 회계문란 행위와 부적절한 워크숍을 강원도에 신고했는데, 소속 기관장이 이를 알고 보복 차원으로 징계 사유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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