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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주, 동성애자 태형 조례 추진

세계 최대 이슬람인구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아체 특별자치주가 동성애자들을 태형 100대에 처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아체주 의원들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강화해 동성 간 성관계를 불법화하고 동성애자들을 태형에 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성애 등 간음을 태형 100대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샤리아 율법을 이슬람교도뿐 아니라 비 이슬람교도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메카'로 불리는 등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가 강한 아체는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는 샤리아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슬람 신자들의 샤리아 준수를 규정한 2009년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샤리아 준수 의무를 더 강화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은 아체주 의원의 대부분이 이 조례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22일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우려를 표명하고, 태형은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인도네시아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아체주는 2009년 샤리아 준수 조례 제정 당시 간음한 사람을 투석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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