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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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