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지도층의 불법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억원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불법 수익의 수혜자로 호의호식해온 두 사람에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에 따른 추징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포탈한 세금도 없다며 두 사람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줄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검찰, 전두환 차남 재용씨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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