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달 구속된 조선족 제2협조자 60살 김모 씨에게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문서를 구하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어제 열린 증거조작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내부 경비지급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엔 국정원이 김씨에게 지난해 9월 26일 200만 원을 준 것을 시작으로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출입경 기록 같은 공문 입수 대가로 2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국정원 김모 과장이 출입경 기록을 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해 지인인 왕모 씨와 연결해 줬을 뿐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김 과장이 돈을 줄 테니 지인에게 부탁해 기록을 구해달라고 했다"며 "왕씨가 지난해 10월 기록을 구해와 중국에서 김 과장과 함께 만났고, 김 과장이 당시 왕씨에게 330만 원 상당의 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왕씨에게 받은 문서가 위조 논란에 휩싸이자, 국정원이 김씨를 한국으로 불러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김 과장이 '공안국 기록이 들통나 죽게 됐으니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다"며 "그달 21일 김 과장이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베껴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은 유씨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출입경 기록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 정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던 땝니다.
이 진술서엔 출입경 기록을 중국 공안국에 근무 중인 지인을 통해 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김 과장은 이를 유씨 수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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