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늘(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면서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월부터 담뱃값이 4천5백원으로 인상될 경우 출고가격 772원의 77%인 594원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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