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5일 도로에 내걸린 세월호 특별법 촉구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전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암센터 인근 도로 1km에 노동당 고양시 당협이 내건 현수막 120장 중 90여 장을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로 60cm, 세로 120cm 크기의 노란 현수막에는 '수사권 기소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하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참사는 늘어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수막에 담긴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그런 주장이 담긴 현수막이)공공장소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전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약칭 일베) 회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법 촉구 현수막 훼손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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