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52살 김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 뒤 다음날 훈춘을 거쳐 두만강을 넘어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 당국에 입북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1일 판문점을 통해 한 달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통지문을 통해 '김 씨가 불법 입북 사실을 인정하고 처자와 함께 북한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씨를 설득해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한 직업 없이 공사장을 전전하며 살아온 김 씨는 지난달 초 이혼한 뒤 경제적 빈곤과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밀입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에서 살려고 입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북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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