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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 불법증축 조선소 대표·선주 17명 검거

소형 낚시 어선을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해 낚시꾼을 먼바다까지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한 조선소 대표와 선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9살 구모씨 등 여수와 통영지역 조선소 대표 4명과 60살 이모씨 등 선주 13명을 붙잡았습니다.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9.77t 규모의 소형 낚시 어선을 만들어 건조검사를 받은뒤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씨 등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검사를 통과하려고 설계도면에 있는 조타실과 간이화장실을 탈부착할 수 있는 상태로 제작했다가 검사 직후 떼어냈습니다.

이어 미리 제작한 선실과 창고·휴게공간·선미부력부, 즉 배 아래쪽 뒷부분을 불법 증축해 최대 18t까지 배를 키워 중형어선으로 개조했습니다.

이씨 등 선주들은 조선소와 낚시 어선 건조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법 증축하기로 서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조선소에서 10t 미만의 소형으로 발주한 어선을 12∼18t으로 불법 증축해 낚시승객을 최대 21명까지 태워 먼바다까지 운항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선주들이 낚시 어선의 총톤수가 10t 이상으로 늘어나면 연안어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 9.77t으로 검사받은 '어선 총톤수 측정 증명서'를 근거로 관할 관청에 연안어업허가 신청을 하고 먼바다까지 운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0t 이상인 어선은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은 충족시키면서 낚시꾼을 많이 태우고 먼바다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배를 증축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조선소 대표와 선주들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또 다른 선박참사를 막으려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이러한 소형어선의 불법증축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 어선 불법증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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