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전 부인의 언니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훔쳐 천6백만 원을 몰래 빼낸 혐의로 48살 김모씨에 대해 강원도 강릉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처형인 강릉시 옥계면 64살 이모씨 집에 찾아가 하룻밤을 묵으면서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이씨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강릉 등지에서 2차례에 거쳐 천6백만 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20년 전 피해자 이씨의 여동생과 결혼했다가 10년 전 이혼한 김씨는 청각·시각 장애가 있는 이씨가 통장에 많은 돈이 저금이 된 것을 알고 이를 훔치려고 일부러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가 훔친 통장에는 비밀번호가 기재돼 있어 손쉽게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돈을 경마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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