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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영동군수 소환 조사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영동군수 소환 조사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가 오늘(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오늘 오후 2시 박 군수를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군수가 지난 5월 29일 영동전통시장 유세에서 "영동군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파산경고를 받은 곳"이라고 발언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박 군수는 5일 뒤 실시된 선거에서 상대인 정구복 전 군수를 34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선거에 패한 정 전 군수의 친형 등 3명은 "박 군수가 발언한 허위사실 때문에 선거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문제가 되자 박 군수는 "2012년 안전행정부에서 평가한 영동군의 재정력 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을 강조한 말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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