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거리를 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사무장인 A씨는 선거일 사흘 전 다른 선거사무원 등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고 피켓을 든 채 800여m를 무리 지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을 초과한 인원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운동의 과열 등 폐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행진 거리가 800m 정도이고 소요된 시간도 1시간 반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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