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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구속 한국선급 간부 보석 후 복직

한국선급을 감사하면서 문제점을 눈감아 준 대가로 퇴직 후 취업한 혐의로 구속된 해양수산부 출신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나 복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선급은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난 Y(50) 팀장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Y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Y씨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한 뒤 오는 15일 구속되기 전과 다른 부서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은 지난 6월 Y씨가 구속되자 휴직 처리했다.

한국선급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만 휴직을 연장하지 않았다.

통상 공무원은 구속되면 직위 해제되고,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재판 결과가 퇴직 사유가 되지 않을 때에만 복직하게 된다.

한국선급은 민간기업이지만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부의 위임을 받아 검사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현 해수부)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Y씨는 한국선급을 현장감사하면서 당시 회장인 오공균(62·구속)씨 등 한국선급 임원의 부탁을 받고 각종 문제점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감사 직후 오 전 회장으로부터 감사 무마 대가로 한국선급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2012년 5월 1일 연봉 9천500만원인 팀장으로 취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선급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없어 복직 결정을 했다며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선급의 한 관계자는 "Y씨가 오 전 회장의 사퇴문제를 해수부 감사 지적사항에서 빼버렸다는 공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Y씨가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복직시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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