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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벌금 252억 원 선고

<앵커>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징역 4년이 선고된 1심 때 보다는 형이 줄었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이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겁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719억 원 중 115억 원만을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배임과 조세포탈 부분 역시, 1심이 인정한 검찰 기소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범행한 사정이나, 떼먹은 세금을 다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현재 건강 상태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 등이 인정돼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후, 치료를 위해 줄곧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벌금 252억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천50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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