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산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10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펀드를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자산운용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07년 알파에셋의 사모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한 뒤 110억 원의 손실이 나자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합리적 투자를 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파에셋은 미국 호누아사 펀드에 돈을 재투자했고 호누아사는 이 펀드로 SMI현대의 회사채를 인수했습니다.
독일에서 컨벤션센터 공사를 수주한 SMI현대는 시행사로 설립한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공사가 실패하고 자회사가 파산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제회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알파에셋의 책임을 40%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공제회가 알파에셋으로부터 SMI현대의 상황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알파에셋이 공제회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특히 "호누아사가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는 알파에셋의 개입과 통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의무를 판단할 때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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