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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크레인 제조업체 한국고벨에 과징금 7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크레인 제조업체 한국고벨에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9천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2011년 5월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크레인 제작을 맡기면서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3천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4개월 전인 1월 제조 위탁한 크레인 등 3건의 하도급대금 일부를 신용카드 결제 등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모스펙이 이득을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한국고벨은 모스펙에게 선급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천800만 원과 수수료 2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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