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승률을 조작하기 위해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인 혐의로 유모 씨와 손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공범 장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에게 1천 4백만 원을 주고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원격 감시 프로그램을 사들여 국내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중국 심양의 조선백설무역회사라는 IT 업체의 직원들도 위장해 있었는데, 이 회사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조직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씨 등은 해커들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음란 동영상에 심어 유포했고,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에 이용된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등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이용될 좀비 PC가 양산될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며 유씨 등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과 편의 제공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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