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 모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나 위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령은 지난 2010년 7월 자신의 운전병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인 군사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은 징역 1년 9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재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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