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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등 4대 사회보험료 11일까지 낼 수 있어요"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매달 10일까지 그 전달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이번 달은 10일이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이라 8월분 보험료를 그다음 날인 11일까지 내도 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실질납부기한을 9월 11일까지로 표기한 2014년 8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가입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고지서에는 법정납부기한이 2014년 9월 10일까지로 함께 적혀 있지만, 이에 관계없이 하루 뒤인 11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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