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심링크는 3일 보증부 월세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월세 지원 서비스'를 홈페이지(www.payrent.c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서비스 전용계좌로 매달 월세를 보내면 자동 관리 시스템이 임대인에게 매달 정해진 날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정한 날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임대·임차인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는 0.5%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임대인에게만 부과한다.
다만 연체가 발생한 임차인은 연체일수에 따라 연리 8%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가능케 하고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연체로 인한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라며 "현재 특허출원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월세 임대료 자동납부 관리서비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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