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 무효 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안도했다.
이날 오전부터 복도 등에 삼삼오오 모여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웠던 직원들은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도교육청이 안정을 되찾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재판을 지켜본 한 직원은 "재판부가 유죄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는 가슴이 철렁했다"면서 "사법부가 충북교육의 안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재판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림없이 도교육청을 이끌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한 직원은 "오늘 재판 결과를 계기로 교육감께서 다소 어수선했던 조직을 추스르고, 내건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김 교육감이 몸담았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탓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이 단체에 대한 수사에서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면 항소심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김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지기 직전까지 상임대표로 있던 이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단체가 지난 5월 8일 벌인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벌이면서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낸 것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출판기념회 때 500만원을 후원한 김 교육감의 지인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김 교육감의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검찰의 추가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김 교육감이 흔들림 없이 조직을 이끌면서 선거 때 제시했던 비전을 실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연합뉴스)
김병우 충북교육감 현직 유지에 도교육청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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