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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현직 유지에 도교육청 '안도'

'호별 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 무효 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안도했다.

이날 오전부터 복도 등에 삼삼오오 모여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웠던 직원들은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도교육청이 안정을 되찾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재판을 지켜본 한 직원은 "재판부가 유죄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는 가슴이 철렁했다"면서 "사법부가 충북교육의 안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재판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림없이 도교육청을 이끌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한 직원은 "오늘 재판 결과를 계기로 교육감께서 다소 어수선했던 조직을 추스르고, 내건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김 교육감이 몸담았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탓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이 단체에 대한 수사에서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면 항소심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김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지기 직전까지 상임대표로 있던 이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단체가 지난 5월 8일 벌인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벌이면서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낸 것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출판기념회 때 500만원을 후원한 김 교육감의 지인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김 교육감의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검찰의 추가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김 교육감이 흔들림 없이 조직을 이끌면서 선거 때 제시했던 비전을 실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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