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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사찰 흉기 협박범 잡고보니 112 상습 허위신고자

술에 취해 사찰에 들어가 신도들을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백차례나 112에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흉기 등 협박·위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홍모(55)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10분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사찰에서 김모(65·여)씨 등 신도들 앞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홍씨를 조사하던 중 홍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홍씨는 4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여 동안 본인의 휴대전화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죽이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227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협박과 허위전화를 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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