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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입원자 절반 10년 이상 장기 입원"

정신요양시설 입원 환자 가운데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 입원자로, 정신요양시설의 설립 목적인 치료와 재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장기 입원자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입원자 1만951명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5천485명으로 전체의 50%라고 밝혔습니다.

장기 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59%,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1%로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에 육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어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정신보건 인권침해 진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모두 6천841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2천145건으로 2009년 402건에 비해 5.3배로 급증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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