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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악용논란' 개별요율제 적용대상 확대 추진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도록 하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재보험 도입과 더불어 1964년부터 시행된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요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실적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별실적요율제는 제도 도입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가 적용 대상이 꾸준히 늘어 2011년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산재를 공상처리 하도록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작년에 삼성,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이 제도로 1조 1천376억에 달하는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지만, 할인 혜택을 받은 주요 재벌기업의 산재은폐 실상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노동계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산업재해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일선 노동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은폐를 더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대기업의 산업재해 하청 떠넘기기와 은폐,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방치해 온 정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재은폐의 확대와 산재 취약 노동자의 고통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이 단 5일에 불과할 정도로 통상적인 의견 수렴 기간보다 훨씬 짧은 초고속 규제 완화"라면서 "산재은폐 대책 없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와 안전규제 완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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