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를 자주 내는 금융회사의 CEO와 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사고가 많은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도 더 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은행권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회사는 CEO와 감사도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직의 '2인자'인 감사의 경우 권한과 역할이 크지만, 대부분 금융사고에 대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사고가 잦은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도 최대 30% 더 냅니다.
금감원 예산으로 충당되는 감독분담금은 지금까지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걷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감독·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분담금을 더 걷고, 그렇지 않으면 분담금을 덜 걷는 식입니다.
미흡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벌어진 경우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매겨 금전적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은 직급을 집행임원으로 높입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업무정지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를 없애 직무상 독립성도 강화합니다.
금융회사는 CEO가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꾸려 주기적으로 회의를 주재해야 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10월 한 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은행들이 과거 발생한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면 경미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많은 금융사 CEO·감사 처벌 강화…분담금도 늘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