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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일당 7명 검거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총괄 운영자 박모(32)씨를 구속하고, 김모(37)씨 등 회원 모집책과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지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 모집책을 통해 3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는 1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인 일명 '다트'와 '타투'를 운영했다.

경찰 조사결과 3천만원 이상 베팅한 회원은 54명, 1천만원 이상 베팅한 회원은 2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모 스포츠 중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 추천인 ID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경찰의 수사를 피했다.

경찰은 사이트를 제작한 전문 프로그래머와 대포통장 판매책, 고액도박자 등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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