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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 동업자 살해, 아내는 중상…징역17년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6일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아내와 동업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장성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43)와 동업자(40)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아내도 중상을 입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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