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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한상렬 목사는 누구인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한상렬 목사는 누구인가
전주 완산경찰서는 오늘(26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0시40분 체포영장을 집행,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지난해 8월 20일 만기출소한 뒤 보안관찰법상의 신고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보안관찰법은 1989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으며,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 가족과 교우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상렬(64) 목사는 1970년대부터 반유신 운동, 통일운동을 이어온 개신교 내 대표적인 진보 목사로 꼽힙니다.

전북대를 졸업한 한 목사는 1987년에는 호헌철폐를 위한 단식기도를 했으며 1991년에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중앙 공동의장을 맡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당시 강경대 군 치사사건 범국민대책위에도 참여하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통일연대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2002년 6월 금강산에서 열린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대표단으로 참가했고, 2005년 광복 60년 기념 평양 문화유적 참관단에 포함돼 방북하는 등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여중생 범대위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청산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행동을 이끌었으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시위에도 참가했습니다.

이후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2007년부터는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 촛불시위를 주도했다가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한 목사는 2010년 6월 북한에 들어가 70일간 머물다가 같은 해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으나 ,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 정권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작년 8월 출소했습니다.

개신교 내 개혁운동에도 관심을 보여 1986년 부인 이강실 목사와 함께 전주시 완산동에 '한몸평화통일공동체'를 기치로 한 전주 고백교회를 개척, 담임목사를 맡았습니다.

전주 고백교회는 미전향 장기수 문제와 겨레돕기 운동, 평화통일 운동에 뛰어들었으며 이후 30년 가까이 민주화와 남북 화해협력에 앞장서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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