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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조퇴투쟁 참가 교사 징계도 유보

경남도교육청이 학교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유보한 데 이어 지난 6월 조퇴투쟁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도 유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27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무단 조퇴하고 서울 집회에 참가한 일반교사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시 전교조 경남지부가 100여 명의 교사가 조퇴투쟁에 참가했다고 밝혔으나 1차 조사에서 30명 정도의 교사가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고 상경집회에 참가했거나 참가 여부 확인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의 상경집회 참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25일부터 30명의 교사를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도교육청은 애초 조퇴투쟁 참가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시한인 25일을 넘겨 '2차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유보에 이어 조퇴투쟁 참가자에 대한 징계도 사실상 유보한 셈이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교육부가 지난 5일 조퇴투쟁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독촉 공문을 보내왔다"며 "그러나 본인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면 특별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 선정과 징계수위 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 참가 교사에 대해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를 따져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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