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담배와 비교해 출고가가 절반 이하로 저렴한 면세담배를 빼돌려 국내로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담배는 싯가 660억원 상당으로, 면세담배 관련 범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용품 업자 등 35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 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선원용품업자 등 4명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면세담배 2천 9백만갑을 수출할것처럼 세관당국에 신고한 뒤 국내로 빼돌려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900원에 출고된 면세담배의 바코드를 위조한 뒤 2천500원에 판매해 불법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담배는 2천250원에 출고돼 시중에서 2천500원에 판매됩니다.
이들은 실제로 중국으로 보낼 컨테이너에는 생수와 음식을 넣었고, 담배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는 야적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화물주의 요청만 있으면 야적장의 컨테이너를 손쉽게 반출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선원용품업자는 KT&G 간부 직원을 꾀어 불법으로 면세 담배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세담배 관련 업무를 총괄한 KT&G 중부지점장은 지난해 2월 수출용으로는 면세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데도, 10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선원용품업자에게 면세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돌린 면세담배를 사들인 도·소매상들은 담배 측면의 'DUTY FREE' 표시 위에 자신들이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인 담배로 위장했습니다.
면세담배는 면세품 불법거래 시장이나 동네 마트 등지에서 일반담배로 둔갑해 팔리거나 시중가보다 싼 2천원에 판매됐습니다.
검찰은 선원용품업자 소유 등 부동산 7건과 채권 8건, 총 14억2천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차명 재산을 계속 추적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세관과 중국세관의 협조를 받아 수출된 컨테이너에 면세담배가 적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밀수사범들의 자백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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