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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 업자 등 100여 명 검거

대형화물차나 관광버스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정비업자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과속운행을 해온 차주 100여 명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동차 전자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로 무자격정비업자 50살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차를 맡겨 속도제한을 풀어 과속운행을 해온 차주 100여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와 이모씨는 지난 5월쯤 광주시 매월동 서광주역 주차장에서 관광버스 차주 이모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최고 110㎞/h로 제한된 속도제한 장치를 차량의 전자장치를 조작해 130㎞/h로 변경하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30대를 불법개조해 1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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