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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