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지역 주민 천 5백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빚은 공무원과 마을 이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마을 이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인 주민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했고 개인정보 유출 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마을 이장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금 20억원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주민 서명에 사용하려고 명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장 업무를 위해 쓰려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창군청 공무원은 지난해 1월 보고회 자료를 작성하려면 주민 명부가 필요하다는 이장의 요구를 받자 주민 천 5백여명의 개인정보를 출력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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