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교사 추행한 초교 행정실장 벌금 200만원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3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만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학교 회식이 끝난 뒤 한잔 더 하자며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