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멸종위기종인 원숭이를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구입한 혐의로 27살 여성 성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포털사이트 애완동물 카페 게시판에서 일본 원숭이를 분양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550만 원을 주고 멸종위기종인 흰손긴팔원숭이를 사들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 씨는 처음엔 '다람쥐원숭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했고, 뒤늦게 판매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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