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즉,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되면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가능성이 줄고 감사도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여 분식회계 예방과 투자자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금융위 회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서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입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기준을 시행하면 천 650여 개 상장사 중 약 8%인 130개가량의 기업이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기업 11월부터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