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관 한곳서 7년 이상 근무 못 한다…지역법관제 폐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왔던 지역 법관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인사부터는 개선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고, 법관 설문조사에서도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현행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구분없이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법관의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존 지역 법관 제도에 따르면 허가만 받으면 계속 한 권역에 근무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더 머물기 원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역법관 폐지 논의는 지난 4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해서 시작했으며 대법원은 관련 연구반을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근 대법관 회의에서 이를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