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산재 인정 채희선 기자 Seoul 작성 2014.08.22 01:5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2명에 대해 2심에서도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였던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혈병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어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채희선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7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곳곳서 쓰러져 사망…하루에만 453명 응급 이송 동영상 기사 원룸서 성폭행하고 스토킹…경찰의 충격적 대응 동영상 기사 "술자리 만들어라" 여경들 성추행…'거제왕' 실체 동영상 기사 전신 화상 입은 채 흉기 들고…폭발에 8명 중경상 동영상 기사 6·3 지선 '투표율 조작' 의혹…오고간 메신저에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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