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를 시속 60km로 진행하던 의뢰인은 직진 신호를 보고 진입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가로지르더니 뒤이어 소형 트럭이 꼬리를 물고 들어온 겁니다.
미처 속도를 줄일 틈도 없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 두 차량.
수리비가 천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요.
상대편은 의뢰인이 직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뀔 때 들어온 것 아니냐며 쌍방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