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미국 공공조달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230만 달러, 우리돈 약 23억원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삼성 제품의 공식 판매업자가 미 연방조달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에게 고의로 틀린 원산지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 조달 물품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됐거나 한국이나 멕시코처럼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공식 판매업자들에게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또는 멕시코산이라고 통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대한 혐의는 풀렸지만 이 사건의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美 '원산지 규정 위반' 삼성전자, 합의금 2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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