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송혜교는 2009년부터 약 3년간 여비교통비 부문 증빙자료 부실 제출이 드러났고 소득세와 가산세 명분으로 31억원을 납부했다. 송혜교는 이미 2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이미 모든 추징금을 완납했으며, 세무직원의 실수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거셌다. 심지어 ‘국세청 고위 관료가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여배우가 감내하기엔 잔인한 의심까지 이어지면서 송혜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
송혜교 측이 발송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보다 자세한 해명을 듣기위해 그녀의 법률 대리인이자 수년간 파트너십을 이어온 법무법인 더 펌(The Firm)의 대표 정철승 변호사를 어렵게 만났다. 세간에 불거진 세무직원, 고의성, 고위관료의 뒤봐주기 등에 관한 의혹을 세세히 따졌다.
Q. 이미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송혜교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2008년 한해 등 세금 신고 분에 대해서 추징금과 가산세를 총 38억원을 납부했다. 결론적으로 세무업무를 봐준 A씨의 ‘실수’라고 주장했는데, A씨가 저지른 일은 무엇인가.
“A씨는 세무사가 아닌 회계세무 법인에서 일하는 사무장이다. 송혜교 씨 모친의 지인을 통해 신인시절부터 알게 돼 사회 생활에 어두웠던 두 모녀에게 자문을 해줬던 게 인연이 됐고, 꽤 오랜기간 송혜교 씨의 기장관리 등 세금 관련 업무를 봐준 걸로 안다. 송혜교 씨는 그만큼 A씨를 믿고 세금 업무를 일임했는데, 2012년 세무조사가 시작되고서야 A씨가 한 일처리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송혜교 씨는 이 사실을 알고 A씨를 곧바로 해촉했다.”
Q. 신인 때와 달리 송혜교 씨는 1인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고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A씨를 계속해서 중대한 세금 업무를 보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송혜교 씨가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 부분도 그것이다. 이정도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스타라면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춘 회계법인에 맡겨야 하는데 신인시절부터 맺어온 오랜 인연을 통해서 ‘맡겨도 괜찮겠지. 일은 잘할 거다’란 무조건적인 신임을 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기장 업무를 일임하게 된 거다.”
Q. 의혹이 있는 부분이 국세청 징계위원회 회부된 세무사가 총 2명이라는 점이다. 동일한 실수를 저지른 인물이 1명이 아니라 2명이라면, 여기에는 송혜교 씨 당사자의 고의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그건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세무사가 2명인 게 맞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있다. 사무장 A씨가 한차례 세무법인을 옮기게 되면서 그를 관리 감독하는 의무가 있는 세무사가 2명이 된 거다. 앞서 말했든 A씨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다. 따라서 그를 고용한 세무사가 그의 업무를 관리하는데, 그들이 A씨의 부실 기장 업무를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 위기에놓인 거다. 다시 말하지만 송혜교 씨의 기장업무를 본 건 A씨 한명이다.”
Q. A씨가 설령 그렇게 기장관리를 엉망으로 했다 치자. 하지만 수억원에 달하는 증빙서류가 누락돼 세금 신고가 되는데 세금 납부의 주체인 송혜교 씨가 모른다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아시다시피 송혜교씨는 10대 연예계에 데뷔해 연예인으로만 살아온 사람이다. 송혜교 씨는 물론, 별다른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모친 역시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부과 되는지 몰랐을 거다. 많은 일반인이 그렇듯 세무 회계업무에 어두웠다. 그래서 더 A씨에게 전적으로 맡긴 거다.”
Q. 2012년 납부한 중과세 및 가산세가 31억원이란 건 그만큼 여비교통비 항목에서 신고 누락된 금액도 크다는 걸 의미한다. 일반 사람들에게 31억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다.
“송혜교 씨는 개인이 아닌 1인 기업으로 봐야 한다. 함께 일을 진행하는 스태프들의 교통비, 진행비까지 그 지출비용이 상당하다. (보도자료에서 송혜교가 2009년부터 3년간 기록한 소득은 150억원이 넘는다.) 또 이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송혜교 씨 소득의 대부분은 광고 수익이다. 광고에는 위약금 조항이 있다. 탈세, 사생활 문제는 곧바로 광고계약 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게다가 송혜교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연예계생명도 끝날 수 있는 스타다. 송혜교 씨는 결벽스러울 정도로 세금은 물론 사생활 관리에 철저하다. 쉽게 말해서 1년에 CF 1건에 해당하는 세금을 피하려고 탈세를 하는 위험을 무릅쓸 이유는 절대 없다.”
Q. 또 한가지 의혹이 있다. 송혜교 씨는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받았는데 공교롭게도 탈세가 포착된 게 2009년부터 3년 간이다. 이를 두고 작정하고 탈세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그런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그건 말이 안된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최장 3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세무조사 ‘유예’이지 면책권을 주는 게 아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3년 지난 뒤에도 얼마든지 해당 3년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뤄질 수 있다. 그럼 탈세가 적발되고, 고의성이 있다면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 된다. 그런데 송혜교 씨가 ‘이번이 기회할 탈세할 적기다.’란 비뚤어진 마음을 먹을 이유가 없다.”
Q. 그럼에도 ‘송혜교 특혜’, ‘봐주기 논란’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감사원에서 송혜교 씨 세무조사가 5년이 아닌 2009년부터 3년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송혜교 씨가 세무조사 기간을 축소하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억지’다. 변호사라서 세무조사에 대한 실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최장 5년까지 세금 부과에 관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걸로 안다. 기본 5년이 아닌, 최장 5년이라는거다. 세무서에서 송혜교 씨를 대상으로 재량껏 3년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간을 책정한 것이다. 세무직원 하나 때문에 수억원의 가산세를 낸 송혜교 씨도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소득의 95% 이상에 대해 세금 책정) 연예인이고 자신의 관리감독 소홀도 인정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가지 않고 국세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완납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후에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송혜교의 납부 내역을 확인 한 뒤 ‘왜 5년이냐, 3년이 아니고’라며 형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거다.(이후 송혜교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7억원을 추가 납부함.)
Q. 그렇게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사무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왜 진행하지 않았나.
“현재 A씨가 속한 세무법인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왜 2012년 당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최근에야 진행했냐고 묻는다면, 송혜교 씨가 곧바로 A씨에 대한 소송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송혜교의 신인 때부터 인연을 맺은 굉장히 오래된 사이로 송혜교 씨도 객관적으로 상황파악이 어려웠다. 진짜 A씨가 그렇게 일처리를 엉망으로 한 건지, 아니면 A씨가 읍소한 대로 송혜교 씨가 ‘표적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폭탄을 맞은 건지 판단이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세무법인이 A씨의 업무 행적을 재검토 했고 A씨의 과실이 여실이 드러내면서 법적 조치를 최근 결정하게 된 거다.”
Q. 마지막으로 송혜교 씨에 대한 고위층 인사의 봐주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고위 인사가 송혜교 씨의 탈세를 봐준 이른바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당시 송혜교 씨의 이름(청문회 현장에선 S양으로 표현됐다)이 나온 게 박범계 의원이 ‘국세청의 봐주기 업무처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상률 전 청장에게 그림로비를 한 회계사가 소속된 법인이 송혜교 씨의 세무를 담당했던 사무장이 소속됐던 곳이라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한상률 청장이 송혜교 씨를 봐줬다,는 말은 없었지만 두가지 이야기를 뭉뚱그리면서 마치 ‘송혜교 씨가 한상률 청장의 비호를 받으며 탈세를 했다’는 억측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박 의원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위 관료와 유명 여자 연예인의 관계를 의심케 만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특히 송혜교 씨처럼 연예인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할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중하게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Q. 현재 송혜교 씨 입장은 어떤가.
“송혜교 씨가 파렴치한 탈세범으로 잘못 알려진 데 대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송혜교 씨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실이 밝혀지기를 담담히 기다리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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