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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원인 정보·민원내용 유출은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등 민원내용을 상대방에게 유출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해당 부처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9살 박모 씨는 "2013년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포털사이트사에 대한 비공개 민원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는데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를 상대방에 유출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박씨는 당시 포털사이트사의 지역정보 댓글평가제도에 가게 위치를 등록하면 소비자들이 일방적인 악성 댓글을 달아 문제가 있는데도 해당 회사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다른 광고업체들과 결탁한 것일 수 있으니 조사해서 개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은 민원 접수 당일 박씨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민원내용을 그대로 포털사이트사에 이송하고 박씨에게 문자서비스를 통해 이송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이 같은 사업자 관련 분쟁민원은 정부에 대한 민원이 아니어서 해당 사업자에게 처리하라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거한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담당 공무원이 박씨의 동의 없이 민원 내용과 개인정보를 해당 회사에 이송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등 절차를 준수할 것과 민원처리 업무 수행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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