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현재 18세인 성매매 법정 최소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현지시간 어제 독일 정부가 성매매 최소연령 상향 조정 등 성매매업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마누엘라 슈베지히 여성가족청소년부 장관이 베를린에서 독일 대연정을 구성한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관계자들을 만나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사민당 소속인 슈베지히 장관은 성명에서 "연정 정당들이 모두 성매매 규제 강화 계획을 지지한다"면서 매춘업소의 허가조건도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사민당이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인 녹색당과 연정을 가동하던 2001년 성매매업이 법으로 허용됐습니다.
성매매업 합법화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와 인권 증진을 기대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독일이 유럽 내 인신매매의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민당이 성매매 합법화를 주도한 정당으로서 비판 여론을 돌리고자 규제 강화에 매달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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