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을 두고 보건당국이 검진 관련 권고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립암센터가 권고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제정위원회'가 개발한 초안은 유전적 소인과 가족력, 방사선 노출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이 아닌 무증상 일반인이 대상이 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이미 검사를 통해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 경우는 권고안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진료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위원회측은 설명했습니다.
권고안은 "무증상 성인에게 갑상선암 초음파 선별검사를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수검자가 검진을 원하면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시행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권고안 초안은 검진의 이득으로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의 95% 이상이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일부 빠르게 자라는 갑상선암은 검진을 통해 조기에 치료를 받음으로써 질병의 중증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검진의 잠재적 위해로는 과잉진단 가능성과 목소리 변화 가능성, 또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평생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복용해야 하고 갑상선 기능저하로 지속적인 칼슘제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국립암센터측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오는 10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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