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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광고심의제 도입 6개월…적격 판정률 82%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상품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제를 6개월동안 시행한 결과 적격 판정율이 8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지난 2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업계 상품광고 사전 심의제를 시행한 뒤 각 저축은행으로부터 490건의 심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중앙회는 광고계획 취소나 잘못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총 443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364건, 82%를 적격 광고물로 판정했습니다.

중앙회가 조건부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을 한 사유는 의무표시사항 일부를 빠뜨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여·수신 상품 모두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를 빠트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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